서정대학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졸업 후 학생 예비군 해소 신고(14일 이내, 졸업생 스스로 신고해야 함) N
안녕하세요. 학생성공처입니다. 졸업생은 반드시 졸업 후, 14일 이내에 "학생예비군 해소 신고"를 해당 예비군 동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동대에서 고발 처리가 되니, "졸업자 본인"이 꼭 신경 써서 "학생예비군 해소 신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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