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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유학생활안내

비자관리 안내

체류관리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등록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 제출서류 : 
    1. ①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6개월 이내 반명함판)
    2. ② 체류지 입증서류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
  • 대상 : 주소(체류지) 변경한 사람
  • 신고기한 : 변경일(부동산계약서상 거주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 변경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1. ①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② 체류지 입증서류
비자연장
  • 학사 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1. ① 외국인등록 : 다음연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2. ② 변경 • 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제출서류
    1.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②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3. ③ 재정보증서류(본인명의, KRW 10,000,000원, 30일 이내 발급
    4. ④ 학사일정, 체류지 입증서류
  • 유의사항
    1. ① 출석률 80%이상 유지
    2. ② 미취득 학점(F학점) 미보유
    3. ③ 부정근로 적발 및 벌금납부이력 없어야 함
시간제 취업 허가
  • 기본원칙
    1. ① 국제학생(D2, D4)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2. ②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절차
    1. 0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0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3. 0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04. 허가/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허용범위
    과정 비자종류 한국어능력수준(토픽, 사통,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
    어학연수 D4 아래 기준 미달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① 토픽 2급
    ② 사통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20시간 20시간
    전공심화 D-2-2 아래 기준 미달 즉시 10시간
    ① 토픽 3급
    ② 사통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즉시 25시간 무제한
    전공심화 D-2-2 아래 기준 미달 즉시 10시간
    ① 토픽 4급
    ② 사통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수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즉시 25시간 무제한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 신청서류
    1. ①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2. ②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어학자격증빙서류
    3. ③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