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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유학생활안내

졸업 후 진로

산업특화형 비자취득 프로그램

E-7비자 (특정활동)
  • 비자소개 : E-7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제학생에게 부여하는 비자
  • 비자종류 :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취업가능분야 :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 비자혜택 : 
    1. ① 1회 부여 체류기간 3년
    2. ②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조건에 부합하면 F-2(거주), F-5(영주)비자 취득가능
    3. ③ 가족 및 배우자 초청가능

지역특화형 비자취득 프로그램

F-2-R(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 비자소개 :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국제학생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사업대상 지역에 일정기간 정주 및 취•창업할 것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거주비자
  • 취업가능분야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 산업분야
  • 비자혜택 : 
    1. ① 1회 부여 체류기간 1년, 최대 5년
    2. ②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조건에 부합하면 F-5 영주비자 취득가능
    3. ③ 가족 및 배우자 초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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