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서정대학교 로고

학습비 반환기준

등록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1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 제 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이후부터 1/2이 지가지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 제1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제2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호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2.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3.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4.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