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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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 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이후부터 1/2이 지가지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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