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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정대학교의 입학관련 공지글입니다.

공지사항

[수시/정시]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안내 N

  • 작성자 입학홍보처
  • 등록일 : 2023.10.30 09:40
  • 조회수 : 605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42조의2


□ 주요내용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시 타 대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일반 대학의 수시 6회 제한과 상관없음)


●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 금지


●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입학 취소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전문대학(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공군사관학교경찰대학한국폴리텍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정대학교(입학홍보처), 031-860-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