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의 입학관련 공지글입니다.
[수시/정시]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안내 N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주요내용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시 타 대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일반 대학의 수시 6회 제한과 상관없음)
●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 금지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입학 취소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전문대학(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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