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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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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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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열기/닫기
  • 작성자 : 전문기술석사학위지원센터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0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래자동차과정의 학위명은 ‘공학전문기술석사’로 표기됩니다.

2 기타 열기/닫기
  • 작성자 : 전문기술석사학위지원센터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0

「고등교육법」 제 50조의4에 의거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석사학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열기/닫기
  • 작성자 : 전문기술석사학위지원센터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0

아래 두가지 학력 및 재직경력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련 분야의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학사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