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일반구직, D-10-1 / 취업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프로그램 참가·지식재산권 등 통한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 (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해당자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공연활동(E6-2)은 제외하고, 교수예술 및 스포츠분야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범위가 기술창업인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석사 이상 : 만 35세),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1년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 D-10-1
①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 구직비자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③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 주한 외국공관 인턴 지원
■ D-10-2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7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 자 포함)
③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허용대상
1-1) 일반 구직(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출신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1-2) 일반 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부여)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수학 중 D-2(또는 졸업 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국내 석학 기반 외국인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시점이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합법체류자로서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세계대학평가기관 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이외 체류자격 추후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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