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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학사규정

성적

  • 성적은 기말고사, 출석, 수업 태도로 평가한다.
성취도 평가(기말 1회) 평균 점수의 70% 10% 20% 100
듣기(100) 쓰기(100) 읽기(100) 말하기(100) 출석 수업 태도 총점

출석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1. ① 매 수업 시작 20분 이상 경과한 후 입실 시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2. ② 3회 지각은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출석 인정
    1. (i) 인정 기준

      1. 증빙 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해 최대 8일까지 허용한다. 증빙 자료는 반드시 서류 원본(실물)만 인정되며 사진, 스탠본, 모바일 파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ii) 인정 사유 및 증빙 자료

      1. ① 경조사

            친가·외가 직계 2대에 한해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본인/부모 : 5일까지, 형제/조부모 : 3일까지 인정함.)


      2. ② 병가

            입원, 법정 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응급 상황, 기타 질환으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 처리하되 학기말 병가 관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③ 공적 업무

            대학 입학 및 취업 관련 공적 업무 수행 시 일정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4. ④ 결핵 검진

            결핵 검진 시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5. ⑤ 생리(여학생 해당)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증빙 자료 없이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6. ⑥ 천재지변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 (3) 이수 및 수료
    1. 1) 학기 총점 70점 이상, 출석 70% 이상인 경우 진급으로 처리한다.
    2. 2) 같은 급에서 3회 이상 유급 시 재등록이 불가하다. 단, 담임선생님이 추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3. 3) 국제교육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특별상을 수여한다.
  • (4) 장학 제도
    1. 1) 성적 우수 장학금

      1. 학기 개근자 중 상위 성적 10명 이내의 어학연수생에게 지급하되, 개근자가 없는 경우에 출석률이 95% 이상인 어학연수생 중에서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2.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장학금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 등급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며, 동일 등급에 대하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3. TOPIK 3급 TOPIK 4급 이상
      200,000원 300,000원
    4. 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장학금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등급 혹은 사전평가 취득 등급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며, 동일 등급에 대하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5. KIIP 3단계 이수자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200,000원 300,000원
    6. 4) 입학 지원 장학금

      1. 입학설명회 등 국제교육원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홍보행사에 참석하여 장학금지급예정서를 받은 현지인의 국제교육원 입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장학금지급예정서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서정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등록한 후, 4개 학기 과정을 거쳐 5학기에 등록하거나 서정대학교 진학 시에 장학금을 수여한다.


        다만, 기존에 발부한 장학증서 소지자로서 사용만료기간(유효기간) 내에 최초 등록을 한 후 최초 등록을 포함하여 4개 학기 과정을 거쳐 5학기에 등록하거나 서정대학교로 진학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장학증서 사용만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제적 및 징계
    1.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제11조에 규정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생을 제적하거나 교육생의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i) 2주 이상 무단으로 수업에 결석한 사람
        (ii) 사고, 질병, 기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업 출석률이 50% 미만인 사람
        (iii) 두 학기 이상 연속하여 수업 출석률이 70% 미만인 사람
        (iv)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v) 수업에 대리 출석을 한 사람과 이를 교사한 사람
        (ⅵ) 3학기 이상 유급하여 학업성취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된 사람
        (ⅶ) 불법 취업이 확인된 사람
        (ⅷ)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ⅸ)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
    2. 2)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 대상이 된다.

      1. (i)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ii) 교육성적이 저조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
        (iii)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