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취도 평가(기말 1회) 평균 점수의 70% | 10% | 20% | 100 | |||
|---|---|---|---|---|---|---|
| 듣기(100) | 쓰기(100) | 읽기(100) | 말하기(100) | 출석 | 수업 태도 | 총점 |
친가·외가 직계 2대에 한해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본인/부모 : 5일까지, 형제/조부모 : 3일까지 인정함.)
입원, 법정 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응급 상황, 기타 질환으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 처리하되 학기말 병가 관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입학 및 취업 관련 공적 업무 수행 시 일정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결핵 검진 시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증빙 자료 없이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홍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은 공결로 처리된다.
| TOPIK 3급 | TOPIK 4급 이상 |
|---|---|
| 200,000원 | 300,000원 |
| KIIP 3단계 이수자 |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 |
|---|---|
| 200,000원 | 300,000원 |
입학설명회 등 국제교육원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홍보행사에 참석하여 장학금지급예정서를 받은 현지인의 국제교육원 입학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장학금지급예정서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서정대학교 국제교육원에 등록한 후, 4개 학기 과정을 거쳐 5학기에 등록하거나 서정대학교 진학 시에 장학금을 수여한다.
다만, 기존에 발부한 장학증서 소지자로서 사용만료기간(유효기간) 내에 최초 등록을 한 후 최초 등록을 포함하여 4개 학기 과정을 거쳐 5학기에 등록하거나 서정대학교로 진학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장학증서 사용만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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