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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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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장 시기

  • 개인별로 상이하오니 본인 외국인등록증 및 하이코리아에 체류만료일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및 절차 : 
    1. ① 등록금 납부 → ② 학생 제출 서류 구비 →③ 국제교육원사무실 방문 → ④ 교내 서류 구비 → ⑤ 신청

준비서류

학생 제출 서류 교내 구비 가능 서류
1. 통합신청서 9. 재학증명서
2. 외국인등록증 원본 10. 등록금납부영수증
3. 여권 사본 11. 성적증명서
4. 잔액증명서
5. 집계약서
6. 수수료
7. 증명사진
8. 출석률 미달 사유서

    1. 1. 통합신청서 :  학생이 직접 작성
    2. 2.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학생이 직접 준비
    3. 3. 여권 사본 :  학생이 직접 준비
    4. 4. 잔액증명서
      1. -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의 증명서 필요
      2. - 5,000,000원(오백만 원) 이상의 잔액 유지
    5. 5. 집 계약서
      1. - 계약 만료일이 서류 접수일을 넘지 않아야 함
      2.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지와 현재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3. -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4. - 본인 명의로 계약한 거주지가 아닐 경우,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6. 6. 수수료 :  60,000원
    7. 7. 증명사진 : 
      1.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 별도 제출)
      2.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안경 착용 불가
    8. 8. 출석률 미달 사유서
      1. - 전체 출석률이 70% 미만일 시에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없음
      2. - 해당 양식은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제공하며, 학생 본인이 한국어로 수기 작성해야 함
    9. 9. 재학증명서 : 국제교육원 사무실에 요청 후, 발급 가능
    10. 10. 등록금납부영수증 : 국제교육원 사무실에 요청 후, 발급 가능
    11. 11. 성적증명서 : 국제교육원 사무실에 요청 후,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재정증빙서류(잔액증명서), 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이는 ‘불법체류(overstay)’로 간주되며 벌금·입국규제·강제출국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