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 출석 70% 이상 | 결석 사항 | 무단결석,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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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결석 | 병결(반드시 진단서 첨부), 단 비염, 위염, 허리 통증 등은 병결에서 제외함 | ||
상을 당했을 때 | |||
출입국 관리소 방문은 유고결석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유고결석은 전체 수업 시간의 10% 이내에서 허락 | |||
성적 | 평균 70점 이상 | 성적 산출 | 출석 10%, 과제물 및 수업 참여도 20%, 성취도평가 70% |
기타 | 각 학기 출석률 70% 미만은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함 유급 3회 이상은 제적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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