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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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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기 : 학생이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기의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
    • - 신입학생은 입학식 이후 1주 이내
    • - 재입학생 / 편입학생 / 복학생은 개강일 전후 1주 이내
  •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 공지확인
     다음
    담당교수 수강신청 지도
     다음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수강신청
     다음
    수강신청 결과 확인 (수강신청 확인서)
     다음
    수강신청 오류 정정
     다음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변경은 불가함

수업
  1. 1) 수업연한 :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년 또는 2년
    • 수업일수 : 매학기 15주 이상
    • 수강절차
      • -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별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맞추어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을 거쳐 수강신청
      • - 수강신청서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재수강 과목 순으로 작성
      • -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함
      •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은 수강을 불허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
      • -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담당교수 및 학과장을 거쳐 수강신청 취소원을 교육혁신처에 제출
  2. 2) 수업시간 :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학기 수업개시 전에 이를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시행하며,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
    수업시간
    교시 주간수업시간 야간수업시간
    1교시 09:00 ~ 09:50 18:40 ~ 19:25
    2교시 10:00 ~ 10:50 19:25 ~ 20:10
    3교시 11:00 ~ 11:50 20:20 ~ 21:05
    4교시 12:00 ~ 12:50 21:05 ~ 21:50
    5교시 13:00 ~ 13:50 21:50 ~ 22:35
    6교시 14:00 ~ 14:50
    7교시 15:00 ~ 15:50
    8교시 16:00 ~ 16:50
    9교시 17:00 ~ 17:50
성적평가
  1. 1) 시험응시 자격 (학칙 제41조)
    • 각 교과목의 총 강의시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
    • 3/4 이상 출석하고, 군 입대로 휴학한 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 또는 수시평가에 불응한 경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
  2. 2) 평가방법
    • 시험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담당교수가 수업진행 중에 시행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
    • 시험 및 평가는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방법에 따르며 필답고사, 구술고사 또는 실기고사 등으로 할 수 있음
    • 성적은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 실시
    • 학과에 필요에 따라 실습과목 및 교직과목 등을 포함한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 실시
    •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0점으로 처리
  3. 3) 등급과 평점
    •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
      등급과 평점
      등급 성적 평점
      A+
      100 ~ 95
      94 ~ 90
      4.5
      4.0
      B+
      89 ~ 85
      84 ~ 80
      3.5
      3.0
      C+
      79 ~ 75
      74 ~ 70
      2.5
      2.0
      D+
      69 ~ 65
      64 ~ 60
      1.5
      1.0
      F 59점 이하 미취득
    • 성적 평점은 한 학기동안 전 수강교과의 평점평균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계산

      평점평균

      =

      각(교과목 학점수 × 교과평점)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수

    • 다음의 경우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재수강한 교과목의 기 취득 성적은 무효로 하며, 최종 재수강 취득 성적을 인정
학사경고
  • 학칙 제45조에 따라 매학기 취득학점이 1.50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
  • 학사경고는 매학기 개강 전에 가정통신으로 본인에게 통보
  • 학사경고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학적

휴학
  1. 1) 사유
    •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경우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휴학생은 학기 시작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음
  2. 2) 절차
    지도교수 방문
     다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휴학 신청
     다음
    학부(과)장 확인
     다음
    행정부서 처리
     다음
    승인
     다음
    확인(학생)
    • 지도교수 방문하여 상담
    • 지도교수 면담 후 휴학신청(교내 PC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후 학과장 면담
      • - 도서관 : 도서 반납 여부
      • - 행정처 : 등록에 관한 사항
      • - 장학부서 : 장학금 유무
    •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본인확인 및 증명 용도로만 사용)
      •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통 및 본인 신분증
      • - 일반휴학
        1. ① 가사휴학 – 본인 신분증
        2. ② 질병휴학 – 전문의(한의사 포함) 진단서 1통 및 본인신분증
        3. ③ 군입대희망휴학 - 병적증명서 1통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1통
  3. 3) 유의사항
    • 군휴학자는 휴학원 제출 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
    • 학기 개시 일에서 45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휴학할 때는 학칙 시행세칙 별지서 식 제7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휴학할 때는 학칙 시행세칙 별지서식 제8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 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휴학할 때는 별지서식 제13호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은 휴학원 제출 시 위탁계약 산업체의 휴학동의서를 첨부
    •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 재휴 학 절차를 밟아야 함
복학
  1. 1)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원을 당해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2)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한 자는 군복무를 필한 후 일반휴학 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 또는 휴학사유 소멸 즉시 복학하여야 함
  3. 3) 복학허용 마감일 이후 제대하는 군 제대 복학생의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 등으로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복학을 허용할 수 있음
  4. 4) 복학을 원하는 자 중 학기 종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종료 학기 전 학년 또는 학기로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취소원을 작성하고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면 복학할 수 있음
    • ① 시기 : 학기 개시 후 4주(30일)이내
    • ② 절차
      지도교수 방문
       다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휴학 신청
       다음
      학부(과)장 확인
       다음
      행정부서 처리
       다음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승인
       다음
      확인(학생)
      1. 지도교수 방문하여 상담
      2. 지도교수 면담 후 복학신청(교내 컴퓨터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 학과장 면담
      3. 산업체위탁생은 복학원 제출 시 위탁계약 산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4.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자퇴 : 학생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을 학적에서 제적처리하는 것을 의미
  1. 1) 시기 : 연중. 단, 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내로 함
  2. 2) 절차
    지도교수 방문
     다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휴학 신청
     다음
    학부(과)장 확인
     다음
    환불 신청
     다음
    행정부서 처리
     다음
    승인
     다음
    확인(학생)
    1. ① 지도교수 방문하여 상담
    2. ② 지도교수 면담 후 자퇴신청(교내 컴퓨터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 학과장 면담
    3. ③ 행정처 방문하여 등록금 환불신청
      •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
      • 도서관 : 도서 반납 여부
      • 행정처 : 등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장학부서 : 장학에 관한 사항
재입학 : 우리 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한하여 해당학과의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희망할 때 1회에 한하여 허가
  1. 1) 시기 : 학기 개강 1개월 전
  2. 2) 절차
    지도교수 방문
     다음
    신청
    (재입학)
     다음
    학부(과)장 확인
     다음
    행정부서 처리
     다음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승인
     다음
    확인(학생)
    1. ① 지도교수 방문하여 상담
    2. ② 지도교수 면담 후 재입학신청(학사프로그램에 입력) 후 학과장 면담
  3. 3) 재입학의 성적은 제적 이전 학기의 성적만 인정
전과 : 전과는 전입학과, 전출학과의 승인한 경우 허용 단, 유아교육과,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
  1. 1) 시기 : 학기 개시 전에 신청
  2. 2) 절차
    1. ① 전과자는 전과신청서/학과동의서를 작성, 성적증명서와 함께 각 학과에 제출
    2. ②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전입학과로 송부
    3. ③ 전입학과에서는 전과대상자를 상대로 전형을 실시한 후 전과전형사정표와 전과사정순위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4. ④ 학과에서 작성한 순위에 따라 전과자를 확정한 후 총장의 승인
    5. ⑤ 전과대상자가 확정되면 교무처에서는 해당학과에 통보
  3. 3) 재입학의 성적은 제적 이전 학기의 성적만 인정
졸업
  1.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하고, 전공심화과정은 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함
  2. 2)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3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전공심화과정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학과 특성(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유아교육과 등)에 따라 졸업시험 또는 일정 자격요건을 부여한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함
후기졸업(코스모스졸업) :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음
  • 1) 졸업학점 미달자
  • 2) 학과가 부여한 졸업사정 기준을 미충족한 자
  • 3) 졸업인증 통과자 및 졸업학점 조기 이수자
유급 : 학점 미취득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제적
  1. 1)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해당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음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단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 성적불량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수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2. 2) 제적대상 학생에게는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 후 제적처리
수료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1) 1학년 수료 : 1학년 1~2학기 전과정 수료
  2. 2) 2학년 수료 : 2학년 1~2학기 전과정 수료
  3. 3) 3학년 수료 : 3학년 1~2학기 전과정 수료
  4. 4) 4학년 수료 : 4학년 1~2학기 전과정 수료